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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세월호법 정쟁에 출발부터 ‘삐끗’.. 상시국감 등 대안 공방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4 17:03

수정 2014.08.24 17:03

국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한 분리국감이 시행되기도 전에 뭇매를 맞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6일부터 1차 국감이 실시되기에 앞서 여야 정쟁으로 불발 위기에 몰린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준비해온 절차상에서도 부실한 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차 국감과 2차 국감으로 분리하는 형식적 문제가 기존 부실 국감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올해 분리국감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국감이 낳을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해 국정감사 운용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리국감 부작용 속출

분리국감의 부작용 가운데 1차국감 대상과 2차 대상을 기계적으로 나눠 추진하려던 게 탁상공론식 국감으로 끝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의원실에서는 보좌진이 소관 부처를 나눠서 맡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부 담당과 노동부 담당,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국토 담당과 교통 담당으로 나누는 식이다. 예정대로 분리 국감이 시행됐을 경우 의원실에서는 이런 풍경이 펼쳐진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1차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환경부 담당자만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수박 겉�기식 국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분리하기로 한 원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아니 이런 식으로 분리 국감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차라리 원래대로 국감을 한번에 하는 게 낫지 이건 내실있는 국감도 아니고 그냥 일을 두 번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증인채택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1차에서 증인이 채택되면 2차에선 같은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2차 국감에서 사안을 확대해 1차 증인을 반복적으로 부르려는 관행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감을 준비하는 업무 특성상 1차 국감에서 비교적 이슈가 약한 기관이나 증인을 부르고 2차 국감 때 힘있는 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적 비효율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1차는 수월하게 지나가면서 2차에 주요 기관과 증인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국감을 펼칠 경우 제대로 된 질의와 답변이 오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에 몰아서 국감을 하다보니 국정이 마비되고 차근차근 국감을 못하니까 여야 합의로 분리국감을 도입키로 했던 것"이라며 "이처럼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막상 진행하려다보니 세월호 같은 변수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에도 합리적 제도였으나 여당이 실제 진행해보니 답답한 게 많아 개정하려던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상시국감 등 재논의 주장

올해 분리국감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여전히 분리국감을 반드시 활성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여야가 1차 국감 일정을 어떤 식으로든 6월에 맞춰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때 분리국감으로 가는 게 행정부 감독에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할 수 있다"면서 당초 여야 합의대로 1차 국감을 6월에 고정해 실시하는 방안으로 분리국감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예 1차 국감 일정을 1월이나 2월로 앞당겨 1차와 2차 국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년도 행정기관의 운용에 대한 평가를 1차 국감에서 수행하고 2차 국감에는 해당 연도에 벌어진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가는 게 옳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예산안 논의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처럼 1차 국감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놔야 올해 세월호 정국이나 선거 일정과 같은 변수에 국감 일정이 휘둘리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있다.

현재 여야 간 합의된 분리국감을 처음부터 재논의하자는 급진론도 부상하고 있다.
분리국감을 하지 말고 상시국감으로 가는 게 원칙에 맞다는 주장과 분리국감을 할 경우 1, 2차 국감 기간을 늘리자는 대안론도 있다. 기존의 원샷 국감 폐해를 해소하자며 기간을 두 번으로 단순하게 뚝 잘라 시행해봤자 집중력만 떨어질 뿐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회 모 상임위원장은 "국감을 두 번으로 나눠봤자 지난해 국감 기관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존처럼 한번에 하는 게 낫다"면서 "이참에 상시국감 논의를 다시 시작하든지 분리국감으로 간다면 1주일이라도 기존보다 기간을 더 늘리는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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